탈북 재일교포, 조총련 상대 손해배상소송 30일 일 법원서 판결
"'지상천국' 선전에 속은 9만여명, 차별과 감시속 고통의 나날"
탈북 재일교포가 조총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일본 오사카법원에서 30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탈북 재일교포 고정미 씨는 “50여년 전 북한을 ‘지상천국’이라고 선전하며 재일 한국인을 북한으로 끌어들인 조총련의 행위는 ‘집단납치’”라고 말하고 재일 교포로는 최초로 지난 2008년 6월 조총련을 상대로 위자료 등 약 1000만 엔(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고씨는 소송 제기 후에도 북한이 ‘귀국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고씨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총련은 마치 ‘일본속의 작은 북한’과 같다”며 “심한 차별과 감시를 받던 북한을 벗어났지만 지금도 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씨는 “두려움 속에서도 조총련을 고발한 이유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재일교포 가족 9만3000여명이 조총련의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지만 일본인은 조총련과 그 만행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평범한 민간단체로 생각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재판 승소 여부나 손해 배상금에는 관심이 없다”며 “조총련의 ‘귀국사업’이 얼마나 큰 범죄이자 유괴사건인지를 고발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고 씨는 “북송선을 타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재일교포 9만3000여명 중 대부분이 북한 당국의 심한 차별과 감시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빼앗긴 채 고통의 나날을 견뎌내고 있다”고 증언했다.
고씨는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내리지 않고 일에 가고 싶다고 말한 당시 10살이던 자신의 오빠를 정신병자라서 치료해야 한다며 당국에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 소식이 끊겼다”고 말했다. 조총련 간부이던 그녀의 아버지가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5년이 지나서야 겨우 찾아간 오빠는 마치 짐승처럼 산속의 시멘트벽과 철창으로 된 곳에 갇혀 있었다고 그녀는 증언했다.
고씨는 일본에서 민족적 차별을 받는다며 ‘지상낙원’ 북한에 ‘귀국’하라고 선전하던 조총련의 말과는 반대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다니면서 동료 학생에게 ‘째포(Japo)’ 또는 ‘쪽발이’라고 따돌림을 당하고 옷까지 찢겨 공동화장실에 숨어 있다 밤이 되어 빈 집에 돌아간 적도 있다고 회고했다.
고씨는 “몇 년이 걸리든 국제법정에까지 조총련의 만행을 고발하고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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