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6일 금요일

헌재 13년만에 사형제 `합헌`

5대4 의견으로 합헌…재판부 "사형제,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

 

임유진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사형제 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996년 11월 합헌 결정을 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이날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라며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정의실현 등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다수의 무고한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형제를 합헌으로 하되 제도개선과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보충 지적이 있었다. 합헌 의견을 낸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 등 2명은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한편 사형제 존폐 여부는 위헌법률심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수렴해 국회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사형제가 전부 위헌이라고 판단한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 등 3명은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결정에 사형제폐지범종교연합과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종교·인권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이들은 "헌재의 판결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헌법 제10조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나 범죄 억지 효과 등을 감안해 내려진 결정"(바른사회시민회의),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라이트코리아)등의 의견을 내 환영했다.

앞서 1996년 헌재는 사형제에 대해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당시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후 12년 동안 사행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왔다.

13년여만에 다시 사형제 합헌 결정이 나왔으나 여론과 시대상황 급변을 이유로 사형제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사형제를 둘러싼 논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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