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윤리위 '1년 징계'보다 줄어…6월 선거, 7월 전대 출마가능
임유진 기자
민주당은 2일 지난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당론과 배치되게 표결처리한 자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 의원에 대해 당론 위배 등 해당행위를 사유로 '당원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당초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1년 당원 자격정지'보다 크게 경감된 처분이다.
추 의원은 향후 2개월간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며 지역위원장로서의 권리 행사도 못하는 등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치적 활동이 중지된다. 다만 경감으로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윤리위는 추 의원에게 '당원자격 1년정지' 중징계를 내렸으며, 추 의원은 이에 반발해 명동에서 장외투쟁을 벌여왔다. 그는 이날 광주 일정을 이유로 당무위에 불참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